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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1651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정신의료기관인 D 병원의 보호사이고, 피고인 A은 D 병원 원장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9. 시간 불상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 병원 5 층 병동에서 주의력부족, 행동 과다 장애 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F(12 세) 가 언행이 난폭하고 병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팔굽혀 펴기 등 얼차려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따라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정신 보건 시설의 종사자가 정신 보건 시설에 입원한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D 병원 원장으로서 종업원인 보호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정신 질환자인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경찰 진술[ 진술 조서,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과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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