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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부산 영도구 C 부근을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가 요금문제로 파출소에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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