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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가락시영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문정동으로 가기 위해 탄천 뚝방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여기가 뚝방길이야 한번 붙어야겠네, 차 세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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