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9. 02:3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은행 맞은편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행하는 C 등대콜택시를 타고 가던 중 콜택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콜 불렀는데 왜 이리 늦게 왔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02:40경 부산시 부산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택시를 정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등,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운전자폭행죄 : 1월 ~ 8월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상해죄 : 2월 ~ 1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