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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8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1:3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빨리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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