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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2:4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능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피고인을 내려주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있고, 2014년에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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