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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7 2016고단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3:17경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70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2 문타워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차요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유선 진술)의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폭행 사진,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0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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