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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14 2019나35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3행의 “7필지”를 “6필지(위 토지들 중 청주시 청원구 M 대 1,346㎡는 2017. 9. 8. M 대 1,280㎡와 N 대 66㎡로 분할되었다)”로 고친다.

4면 하단 1행의 “설계변경의 합의”를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로, 5면 13행의 “설계변경에”를 “설계변경 및 증액된 공사대금과”로, 같은 면 14행의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으로 각 고친다.

5면 하단 1행의 “기성고를”을 “기성금을”로 고친다.

10면 하단 3행의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2.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공사금액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 공사의 진행을 요청한 피고의 이사 F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ㆍ감독 및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협의를 전담하는 등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 기본대리권 내지 소멸한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F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또는 민법 제126조제129조의 경합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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