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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46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11행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자기앞수표 17장”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4면 2, 4행의 각 “464,000,000원”을 “416,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같은 면 6~8행의 “금원의 지급 무렵부터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피고가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점”으로 각 고친다.

5면 12행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7면 6, 7행의 각 “원고”를 “B”로 각 고친다.

7면 11행의 “2007다28819 판결”을 “2007다28819, 28826 판결”로 고친다.

7면 하단 6행의 “국세가 체납된”을 “국세를 체납한”으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체납처분을”을 “체납처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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