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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7나2037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1 제2목록 순번 1번...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7행의 “205. 10. 9.”를 “2015. 10. 9.”로 고친다.

5면 13행의 “일부 인용되었다.” 다음에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5. 1. 선고 2017나2004476 판결로 E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위와 같은 취지로 E의 원고들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은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제30조 제1항 역시 일부 개정되었으나, 종전의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문구를 바꾸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든 개정 법률을 적용하든 결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 항소심판결에서 인정한 그대로 표기한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면 하단 1행의 “5장에 불과한 점”을 “6장(별지3 순번 1, 12, 16, 20, 22, 41번)에 불과한 점”으로 고친다. 9면 20행의 “공E의”를 “E의"로 고친다.

11면 9행부터 14면 하단 1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공제금지급의무의 범위) 및 라항(소결론)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공제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원고들의 손해액 확정 피고가 E와 2010. 12. 30.부터 2014. 12. 29.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각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E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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