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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5604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4행의 “C”, 3면 5행의 “P”을 각 “V”으로 고친다.

3면 하단 1행의 “을 제1호증”을 삭제한다.

4면 4행의 “중종총회”를 “종중총회”로 고친다.

5면 14행, 9면 11행의 각 “개최장소를 정하여”를 “개최장소를 정하고, 별도의 임시총회 소집절차 없이 그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결의로”로 고친다.

5면 하단 4행의 “정기종회”를 “정기총회”로 고친다.

6면 13행의 “자(子)”를 “딸”로 고치고, 같은 면 15행 끝에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를 덧붙인다.

7면 1행의 “종종총회”를 “종중총회”로, 같은 면 4행의 “내이므로”를 “것이므로”로 각 고친다.

8면 하단 7행, 10면 하단 7행, 8행의 각 “종종충회”와 9면 하단 3행, 5행의 각 “종중충회” 및 10면 하단 3행의 “종종 총회”를 모두 “종중총회”로 고친다.

12면 4행의 “U”을 “E”으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명무”를 “명부”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2)”를 “4)”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7. 11. 19.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총회의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중명부에 기재된 기존 종원 42명과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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