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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37209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16행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0, 11, 13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5면 하단 5행의 “2012. 8. 22.”를 “2008. 8. 22.”로 고친다.

5면 하단 1행의 “제16조”를 “제17조(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의 ‘제16조’는 ‘제17조’의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7면 11행의 “분양대금”을 “분담금”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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