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겸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 J 및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M에 대한 부분은 제외]. 5면 하단 2행의 “이전고시”를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로 고친다.
6면 1행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를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로, 같은 면 2행의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청산금액확인청구소송”으로 각 고친다.
6면 4행의 “제7차 대의원회의”를 “제7차 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제7차 대의원회의’라 한다)”로, 같은 면 4~5행의 “제8차 대의원회의”를 “제8차 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제8차 대의원회의’라 한다)“로 각 고친다.
6면 5~6행의 “총 10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이를 안건으로”를 “전체 대의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그중 9명의 찬성으로 이를 조합원 임시총회 안건으로”로 고친다.
7면 13행의 “권리가 행하였거나”를 “권리자가 행하였거나”로 고친다.
9면 하단 5행의 “을하 제11호증”을 “을하 제12호증”으로 고친다.
9면 하단 1행의 “원고의”를 “이 사건”으로 고친다.
10면 11~12행의 “2006. 10. 30.”을 “2006. 10. 31.”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의원회의 결의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7차 및 제8차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추가부담금 징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이를 조합원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는 원고의 정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