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2015. 2. 23.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5. 6. 13.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0. 10. 21. 이혼한 사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인 2007. 11.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를 취득하면서 원고가 1/100 지분을, 피고가 99/100 지분을 각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1/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역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와 혼인 중에도 주로 피고 자신이 이용하였고, 이혼 후에도 자신이 보유하면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1.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공유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내부적으로는 피고의 소유로 하되, 그 이전등록만을 공유로 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중 원고 소유인 1/100 지분에 관하여 2015. 2.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 사용으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등 2,401,2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안시청의 환경개선부담금, 천안시 서북구청동남구청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