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이 2015. 8. 28. 22:00경 인천 서구 율도로 120-1 한일그린빌라 앞 노상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회사와 피고는 2015. 3. 17.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원고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 피고가 원고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관리료는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A은 위 계약기간 중인 2015. 8. 28. 22:00경 인천 서구 율도로 120-1 한일그린빌라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가져갔고,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로 2015.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5846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2165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3.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016. 3.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채권 원고회사는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31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70,690원, 주차위반 과태료 46,800원, ②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14개월 동안의 관리료 2,100,000원(150,000원×14개월), ③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보험료, 책임보험료, 자동차세 1,411,030원 등 합계 4,043,5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위 청구금액 중 ①항 532,490원, ②항 중 2015. 9. 1.부터 2016. 3. 1.까지 6개월 동안의 관리료 900,000원, ③항 중 2016. 3. 2.부터 2016. 10. 31.까지의 종합보험료, 책임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