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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16577
차량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0. 6. 22. 원고 앞으로 신규등록 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4,608,830원이 있다.

2011. 12.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283,200원 2017. 6.경까지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757,560원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자동차세 164,550원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자동차정기점검미필 과태료 1,417,620원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612,350원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333,55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송달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과 아울려, 그 당시 피고가 자동차의 구입비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자동차검사비용,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부담 전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4,608,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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