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10. 4. 1. C이 양수한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C은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누나이자 상속인이다.
다. 원고는 2015. 7. 31. C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0863호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31.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10. 4. 1.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6,013,87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상속한 피고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C 또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자동차 양수 이후 또는 C의 사망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였더라면,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은 원고에게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C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