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4. 5.경 성명불상자에게, 2006. 2. 24.경 C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43671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5.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7.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5. 9. 16. 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액 중 피고가 합계 948,150원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은 9,534,320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양도 이후에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액이 9,898,870원이라고 주장하나, 송파구청장, 종로구청장, 성동구청장, 강동구청장, 과천시장, 군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압류 순위 1-8의 검사위반 과태료 20,000원, 1-11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7,200원, 1-124, 1-129의 지방세체납액 237,350원은 각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압류 순위 1-130의 과태료 50,000원은 이 사건 차량이 아닌 D 차량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과태료 등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 종로구청장, 성동구청장, 강동구청장, 과천시장, 군포시장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