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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5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4 17: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에 있는 영암순천간고속도로 남순천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학림교 앞길을 방림동 쪽에서 학동 정도프라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4,4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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