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8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 사회교육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77,02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F으로부터 C 투스카니 승용차를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