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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12.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흥동 소재 두꺼비주유소 앞 도로상을 서김해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김해 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모닝승용차를 운행하는 차로 옆 차로에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모닝승용차를 도로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급변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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