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진행 중 2014. 8. 29. 위 선고형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4. 20:45경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칠곡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김천 휴게소 앞 노상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51]
3. 무고 피고인은 2009. 1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E을 감금하고 때린 사실로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2011.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감금치상 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