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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9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4. 2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금강송도타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2:2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금강송도타워 맞은편 편도 3차선 도로를 고신대학병원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뉴파워트럭 좌측 측면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휀더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투스카니 승용차가 1차선 방향으로 튕기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스카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4,030,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4. 23:45경 부산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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