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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3: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도로에서 위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나가던 중, 주취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히 조작하고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 옆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한 후,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G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면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주차장 출구를 나가서 그곳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420,118원,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837,634원, 위 리베로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551,866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1,150,662원, 위 가드레일에 대해 수리비 4,852,1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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