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4년 경 육군 보병학교에서 훈육 관이었던 피해자 C와 함께 군부대 생활을 하였고, 1985년 경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E, F의 임원으로 일을 하다가 1992년 경 퇴사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1999. 4. 26. 경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 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G에게 유리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G 과 사이에 13년 간 진행된 민 형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불륜관계, 기업 경영상의 비리에 대한 책자를 배포하겠다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5. 경 서울 강서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 중략) 이제 보 내드릴 책자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급하여 드린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한 자필 편지, 「 ( 중략) 저도 이젠 예전의 A가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죽음과 복수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요.
이 글도, 또 ’ 백서‘ 도 그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기재한 컴퓨터로 작성한 편지를 피해 자의 주거지에 송부하여 2010. 8. 17. 도달하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2010. 8. 15. 경 편지 외에도 피해자의 불륜비리에 관한 내용이 담긴 150 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동봉하여 송 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0. 8. 15. 경 책자 형태의 150 페이지 분량 인쇄물을 피해자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책자를 송부한 것은 2011. 5. 경 이후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