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월까지 피해자 C(33 세) 가 운영했던 제주시 D에 있는 ‘E ’에서 2015. 12. 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범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 체불된 약 250만 원의 임금을 피해 자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간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화로, 2016. 10. 27. 18:13 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제목 “ #C # 관 장님 # 제주에서 # 이러시면 # 곤란하죠
”, 내용 “ ‘8 개월 동안 임금 지불은 물론 불법 도박 토토하며 월급도 안 주고’ ( 중략) ‘ 한 달 수강생 100명 가량에 월 천만원의 수익도 생기면서 정작 월급 100 만원씩도 안 주고 불법 토토는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 ( 중략) ‘ 도박하지 말자,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이라는 내용의 문장을 작성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고, 그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사진촬영 한 것과 같이 페이스 북 ‘ 제주도 대신 말해 드립 니다’ 라는 페이지 운영자에게 전송하여 전송한 사진 자료를 페이스 북 게시판에 그대로 게재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페이스 북 운영자로 하여금 위 글을 페이스 북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8:28 경, 페이스 북 ‘ 제주도 대신 말해 드립 니다’ 라는 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 북 페이지 게시판에 공유 시키는 방식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제 1 내지 3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