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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7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5통의 편지 중 2010. 8. 17.자 편지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참조 를 제외한 나머지 4통의 편지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5번 참조 에 기재된 피해자의 불륜 및 비리에 관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성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편지들을 피해자에게 송부한 것이므로 이를 협박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0. 8. 17.자 편지는 피해자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불륜 및 비리 행위를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송부한 행위는 협박 행위가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신행위를 지적함으로써 피해자의 개과천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8. 17.부터 2014. 3. 25.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협박의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개과천선을 유도하려던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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