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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5가단1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8.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른바 ‘기획입국설’ 1) 원고는 2001.경 ‘주식회사 C’ 관련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검찰은 원고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5. 5.경 미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국내로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D 후보자가 E당의 F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인 2007. 10.경 미국 당국에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고 국내로 송환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7. 11. 16.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판결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었다.

3) 이를 전후하여, 원고가 국내 송환을 선택한 것이 F와 관련한 정치적 기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른바 ‘기획입국설’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나. 편지 작성 및 공개 1) G은 2007. 11. 9.경 원고가 모종의 약속한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H에게 전달하였다.

2) H은 위 편지 초안에 따라 I가 2007. 11. 10. 원고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나의 동지 A에게」라는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

)를 수기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이곳에 와보니, 자네와 많이 고민하고 의논했던 일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 (중략) J은 이미 D가 확실시되었고 (중략)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이곳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고, (중략)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나오는 보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길 바라네.”이다. 3) G은 2007. 11. 10. H으로부터 이 사건 편지를 받고 2007. 11. 11.경 당시 D 후보자의 K로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편지와 국제우편발송 영수증을 팩스로 보냈다.

3 피고는 당시 L위원회 M팀 N에게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고, N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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