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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8 2017고단3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의정부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 D에게 “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에 사람을 죽여 사체를 유기한 선배에 관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방송되었던 ‘ 부녀자 살인사건’ 용의 자가 산정호수 사건 선배입니다.

현재 살인죄로 형수를 죽여 15년 형을 받고 추가 사건 때문에 안양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 AP 식구이며 당시 사회에서 제가 운영하던 대포차를 구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옮겼다고

합니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위 편지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5. 20. 경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전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찾아가자 “2010. 11. 말경부터 2010. 12. 초경 사이 F과 G이 H를 서울 구로구 I 소재 주택 지하 방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살해하고, 일명 깡이라는 기계를 이용해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사체를 훼손하였고, F과 J이 K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포 천시 L 앞 M 인근에 유기하였다 ”며 F, J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G이 H를 살해하고, F과 J이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위 편지를 송부한 때부터 2015. 8. 13.까지 9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로 조사를 받고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사건 제보에 따른 내사 착수 경위), A 작성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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