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페이스 북 페이지 (E )에 접속하여 『D 의 F을 고발합니다.
』 라는 제목 하에,『 다수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파일럿이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불안전한 정신상태와 형편없는 인성을 지난 F에 대해서 귀사의 책임 있는 인사관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중략) ~ 아내가 만삭이라서 출산준비를 위해 친정에 가 있다면서 조금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자칭 애인 관계라는 내연 녀랑 함께 술판을 벌리는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았고, 조만간 자기 네 여자 승무원들 중에서 ‘ 사이즈 좋은 애들( )’ 만 골라서 술자리를 한번 만들겠다며 저속한 허세를 떠는 모습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잘못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합석된 자리에서 몇 잔의 술을 더 마시자 F은 계속해서 무례한 어투와 행동을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 중략) ~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 이 새끼 일루와 내가 너 죽여 버리겠다 ”며 욕설과 함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
( 중략) ~ 그 날 밤에 우리가 자리를 피해 버리자 F은 진짜 미친놈처럼 날뛰며 가게를 뒤집고 박살냈다고
합니다. ~
( 중략) ~
1. 가게를 때려 부수고 핸드폰과 거기에 저장된 자료들을 부수는 난동을 부려 놓고서 50만원 줄 테니 먹고 떨어져 라라고 말하는 F의 썩어 빠진 인성에 대해서 귀사에서도 똑바로 알고 대처되길 바랍니다.
2. 상대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상대를 공격해서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덮으려 하는 형편없는 인간성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3. 귀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