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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43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E을 통해 2006. 8. 15. 그 조카인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대여하고, E이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 C의 도장이 찍힌 갑 1호증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피고 C은 그 도장은 E이 임의로 막도장을 파서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을 6호증 인감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위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 차용증의 도장이 피고 C의 도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갑 6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갑 2-1, 2, 갑 3의 각 기재(피고 B은 처인 E이 허락 없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5의 기재와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 2006. 11. 30. 2,000만 원을, 2007. 1. 19. 1,000만 원을 각 월 2% 이자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이를 각각 연대보증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2010. 1. 28. E의 동생인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월 2% 이자로 대여하였고, E과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E이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 D은 2010. 4. 20.경 아파트를 매도한 돈 등으로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 3, 5의 각 기재와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6,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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