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가단198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857,142원, 피고 C, D은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2009. 5. 2. 원고에게 빌린 돈 3,000만 원을 2009. 9.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E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확인할 금융자료가 없고,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 찍힌 도장이 E의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다투나, 돈을 빌리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반드시 금융자료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각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 소외 E은 2012. 4. 19.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분(피고 B은 3/7, 피고 C, D은 각 2/7)에 따른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1) 망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뇌물자금(피고 B의 상사들에게 제공할 뇌물을 말함)의 용도로 빌린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

(2) 망인 명의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는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원고는 2009.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