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 B,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을 통해 2006. 8. 15. 그 조카인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대여하고, E이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누구든지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이른바 막도장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별도로 피고 D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증상의 필적은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고 원고도 피고 D이 아니라 E이 기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1, 2에 있는 피고 B의 인영부분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처인 E이 허락 없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E에게 2006. 11. 30. 2,000만 원을, 2007. 1. 19. 1,000만 원을 각 월 2% 이자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1. 28. E의 동생인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월 2% 이자로 대여하였고, E과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