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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7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4. 2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모든 자산을 소유하던 주식회사 E(피고 회사의 변경전 상호)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의 법인 상호는 2015. 5. 12.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대표자로 사내이사 피고 C이 취임했다.

다. D은 2015. 5. 21.경 원고와 사이에 위 인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피고 회사의 모든 자산에 관하여 계약대금을 303,270,000원으로 하되, 그중 1억 5천만 원을 D이 주식회사 그린씨앤씨와 원고에게 2015. 5. 25. 및 2015. 6. 5.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153,270,000원을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 2015. 5.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위 약정을 D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합 양도양수계약 및 지불각서(양도양수완료확인증명)’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법인 인수대금 중 153,2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근거로 드는 갑제1, 3호증에 찍힌 피고들의 도장은 원고가 절취하여 찍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우선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의 근거가 되는 금전차용증(지불각서, 갑제1호증), 채무양수에 따른 채무이행각서(갑제3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3호증에 피고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어 위 각 서류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그 도장이 절취되어 찍힌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입증이 없다

D은 법정에서 피고들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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