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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5063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11. 12.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설치공사 현장에서 낙상하여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2011. 9. 27.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후유장애인 좌골신경손상이 발생하였는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후유장애라고 주장하는 좌골신경손상이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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