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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170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6. 8.까지 연 12%, 그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2016. 9. 2. 3,000만 원, 같은 달

8. 1억 원을 빌려주었다.

B은 2017. 4. 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으로 1억 5,300만 원(이하 ‘이 사건 원리금’이라 한다)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썼다.

(2) 피고 C는 아들 B과 연대해 이 사건 원리금 반환채무를 보증했으므로, 이 사건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의 이름이 적혀 있으나, 그 옆에 찍힌 도장이 피고 C의 것이라거나 그의 허락을 받고 찍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B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면, B이 마음대로 피고 C 이름의 도장을 새겨 이 사건 차용증에 찍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갑 제7호증(녹취록)은 B과 원고의 대화를 담은 것이므로, 피고 C가 이 사건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딸인 피고 D와 짜고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허위의 계약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 C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를 대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한다.

나.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2) 피고 C가 이 사건 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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