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3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22. 19:35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경위 J가 뒤에 있는 차량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검문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약 150m 정도의 거리를 도주하다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오금교 앞 도로에서 교통정체로 L가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에 앞이 막히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I지구대 소속 순14호(N) 순찰차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을 막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경사 O(44세)이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을 막고 검문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급발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7. 22. 19:4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오금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K 그랜저 승용차로 피고인의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 L(63세)가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를 8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