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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2 앞 경인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도림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과 함께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과 함께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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