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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2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하여 시속 약 175km로 진행한 과실로 신정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굽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곳 도로 오른쪽에 있는 도로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차체를 밀리게 하여 앞범퍼 왼쪽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다시 한번 회전하면서 뒷범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3세)으로 하여금 위 차체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C 운전의 BMW 승용차에 의해 순차적으로 역과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신정교 교량을 통과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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