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즈키 허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안양천로를 구일역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 스파크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