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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5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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