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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01:05경 부천시에 있는 역곡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방향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같은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D 노면청소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기저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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