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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1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2:25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각자 마사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먼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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