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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작은 고모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네이버밴드 사진, 메시지 촬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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