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7:00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하였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CCTV 내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