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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OOO호에 있는 후배 C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위 C, D,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각 녹취록, 종합평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참고인 C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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