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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합3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28. 06:00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낸 후 다시 잠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피의자동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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