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바에서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 G(여, 23세)을 소개받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04:30경 위 바에서 피해자, F와 함께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H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F를 데리고 갔고, 피해자와 F는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잠을 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