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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광아파트 쪽에서 망포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399만 8,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기록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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