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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5: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임광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매탄권선역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슈마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슈마차량이 옆으로 튕기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3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H(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디지털엠파이어 1차 인근 술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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