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5: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임광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매탄권선역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슈마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슈마차량이 옆으로 튕기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3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H(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디지털엠파이어 1차 인근 술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